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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요령 총정리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건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발생했으나 합의를 통해 적당히 피해를 보상하고 더 이상의 처벌, 분쟁을 원하지 않을 때에 작성하는 것이 합의서 입니다. 사실 평생동안 합의서를 작성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막상 합의서를 써야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합의서를 쓰는 정확한 방법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작성요령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정해진 틀에 완벽히 맞춰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성한 합의서가 다른 사람이 한눈에 봐도 합의서임을 알게끔 일목요연하게, 주요내용만 적어넣으시면 됩니다.

 

 

먼저 제목은 합의서로 적도록 하구요. 아래에 상대방과 본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합시다. 이제 본 내용을 적어야 하는데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분쟁사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적고 합의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를 입은 부위와 정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내용과 합의금(보상방법)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합의서는 뜻 그대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금(보상방법)을 받기 전까지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확실히 보상관계가 이루어진 뒤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합의한 날짜를 기재하는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추후 상대방의 인감증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합의서 작성요령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좋은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